| 심신 장애자
|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관할구청이 인정한 본인 |
장애인등록증 |
30% |
| 장애인복지단체
|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,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 단체 |
장애인복지시설 혹은 단체 신고증 |
| 국가유공자
|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율 제 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|
국가유공자증 |
| 5.18 민주유공자
|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.18민주유공자 중 부상자 |
5.18민주유공자증 |
| 독립유공자 및 유족
|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/독립유공자
및 유족 |
독립유공자증 혹은 독립유공유족증 |
| 국가유공단체
|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및 4.19혁명 부상자회 |
법인등록증 |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|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다음 해당자(18세미만 65세 이상 수급자, 중증장애인,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요양자,근로가 곤란한 자) |
저소득층 확인서 (동사무소 발급) |
| 특수학교
| 초,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|
특수학교등록증 |
| 아동복지시설
|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|
복지시설등록증 |
| 사회복지단체
|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단체(고아원, 양로원 등) |
사회복지단체등록증 |